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 준비 명령, 검사의 공판 준비 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 준비기일 진행 (증거조사, 쟁점 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 회부,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내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형사소송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