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윈윈은
의뢰인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형사소송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혼소송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형사소송이란?
정의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 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훼손, 폭행, 성범죄 등 형사소송은 의뢰인께서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개인 간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면 형사소송은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라 형사사건은 그 무게와 부담감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사기, 횡령, 절도, 문서위조, 유가증권 위조, 부정/내부거래, 명예훼손, 폭행, 성범죄, 고소/고발, 친고 죄/무고 죄, 보석, 기업 활동 관련 각종 형사고소 대리 및 형사고소 사건 방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형법 및 특정 경제가중처벌 법 위반 사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영업 비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 환경 관련 규제 법 위반 사건, 건설 관계법 위반 사건
형사소송의 과정
기소전 단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지고, 임의 절차로서 공판 준비 철자 (참여 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진행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 준비 명령, 검사의 공판 준비 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 준비기일 진행 (증거조사, 쟁점 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 회부,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내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형사소송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의 분류
고소인(고발인)경우
고소/고발 대리 수행
STEP 1.
고소장 작성


최적화 된 형사고소/고발
소장 작성 대리
STEP 2.
경찰,검찰에 고소장제출


제출 대리 및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STEP 3.
경찰, 검사 수사시작


경찰, 검찰의 고소인
소환시 동행/입장 대변
STEP 4.
범죄 미 성립 시 재심요청


담당 수사관 면담 후
증거 추가 수집 및 항고 대리
피고소인(피고발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