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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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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란?
정의
협의이혼
법률상의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관할법원의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이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고 조정이
불성립 되었거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청구가 가능할때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절차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먼저 조정부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 기간 단축 등의 목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STEP 1.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합니다
STEP 2.
소장 작성


소장부분/주민등록본
가족관계 증명원 증거서류
인지대, 송달료 예납
STEP 3.
가정법원 제출


사건번호 및 재판부 배당
소장부본 상대방에게 송달
STEP 4.
가사조사관 조사


혼인생활에 대한
사실조사 합의 종용
STEP 5.
조정위원회 조정회부


당사자 합의 조정 강제조정
STEP 6.
재판


내용필요
STEP 7.
판결


내용필요
STEP 8.
이혼신고


판결서 등본 확정 증명서
이혼시 법정입증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분할 청구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으로 분할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라 함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경우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 및 양육권의 의의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및 재산 관리 등을 위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할수 있는 바, 부모는 미성년자인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이러한 친권 중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만을 일컬어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관계 소멸되나 양부모와 자녀 관계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속이나 양육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 및 변경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및 변경
부모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케 할 수 있고, 이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양육 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민법 제837조 제2항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의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